부상 300만원 수여받아
모의 사건 구상해 자체 심사 

 
중앙대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학회팀’이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모의공정위 대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상(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모의공정위 대회는 지난달 26,27일 양일간 개최됐으며 전국 12개 대학, 9개 팀이 참여했다. 

우수상 및 부상 300만원을 차지한 경제법학회팀의 경연 주제는 ‘주식회사 라움마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였다. 경제법학회팀은 가상의 회사인 라움마카오가 부당염매와 조건부격려금을 제공하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했다고 설정해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경제법학회팀이 시사성 있는 주제를 택했으며 참신하게 사건을 구성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법학회팀의 지도교수인 조성국 교수(법학과)는 “마치 미국의 법정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다”며 ‘다음카카오 택시’와 같이 현 상황과 비슷한 주제를 통해 법률적인 쟁점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경제법학회팀은 법 분야에 관심 있는 로스쿨 학생 5명과 학부생 11명으로 구성됐다. 팀의 대표인 양종선 학생(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차)은 ”방학 내내 매달려 있던 대회였는데 성과가 있어 보람차다“며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각 분야의 장점을 이끌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모의공정위 대회는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법 집행 및 정책 운영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회의 경연내용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자유 주제로 각 참가팀이 사건을 직접 구상하고 실제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심의한다. 참가팀은 구상한 모의 심사 및 의결 과정을 모의공정위 대회 심사위원들 앞에서 구현하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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