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동안 안녕하셨나요? 캠퍼스 내 연구실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이효석 기자입니다. 아마 방중에 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9시 경 정문에 소방 지휘차 1대,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구조대 2대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는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의 한 연구실에서 발생했는데요. A연구원이 실험 도중에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실험실 기계에 불이 옮겨붙었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A연구원은 당황해서 물로 진압을 시도했고 불은 다행히 금방 꺼졌습니다. 이후 A연구원은 실험실 기계의 전기 플러그를 재빨리 뽑았죠. A연구원은 연구실안전관리자인 B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연구원은 사고 뒷정리를 하기 위해 기계를 만져도 될 지 119에 전화해 물었죠. 불은 이미 진압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화재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관들이 만약을 대비해 일단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간단한 사고 조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고 피해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동 대처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마터면 사고가 커질 수도 있었죠. 당황한 연구원은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호원이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소방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함께 연구실로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죠. 또 소량이었기에 망정이지 알코올에 불이 붙었을 때 물로 끄게 되면 자칫 불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뽑은 것도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죠. 전류가 흐를 수도 있었던 기계였는데 말이죠.

 지난해 10월 1일 안전관리팀에서 만든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장소의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해야 하는데요. 화재경보 비상벨이 울리면 방호실에 연락이 닿게 되고 방재팀까지 전달되죠. 119 신고 전화는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할 시 즉시 대피한 후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물론 평상시 피난계단의 위치를 숙지하고 소화기, 소화전의 위치와 사용요령을 알아둬야 하죠. 평소엔 당연히 알고 있던 대응 매뉴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기본적인 과학 상식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권고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에 따라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의 대상에는 연구실을 상시 이용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기당 6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하고 새롭게 연구실을 이용하게 된 연구원은 2시간의 신규교육을 더 받아야하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연구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율의 충족기준은 50%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학기 중앙대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율은 49.6%로 아직 충족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죠. 안전관리팀 유화준 팀장은 “법률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며 “사전 안전 교육에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굳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연구실과 실험실을 갖고 있는 모든 단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양캠 합쳐서 서울캠의 7개의 단대, 안성캠의 1개의 단대가 법률의 적용 대상이죠.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연구활동종사자만 해도 총 9,567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사고로 끝나긴 했지만 자칫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방중 화재 사고.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의 숙달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안전한 연구와 실험을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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