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현황 직제규정으로 위임돼
특별휴학에 육아휴학 추가
 
지난 3월 진행된 학칙 개정에 이어 올해 또 한 차례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학칙 개정안에는 대학운영위원회 구성과 교학행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적용됐다. 또한 ‘제2차 학칙 개정안’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도 공고됐다.   
 
  학칙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법인 인사(상임이사, 사무처장)가 제외된다. 이는 총장과 교무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 대학운영 개선 방안에 따른 사항으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됐다.  
 
  연구소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학칙에 명기돼 있었던 연구소 설치 현황을 직제규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연구소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칙 내 별표로 명기돼 있던 교내 부설 연구소 설치 현황이 삭제됐다. 연구지원팀 김현수 팀장은 “그동안은 연구소가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됐을 때마다 학칙을 개정해야 해서 변경사항이 늦게 반영됐다”며 “앞으로 연구소 현황 변경 결과를 적용해야 할 때 까다로운 학칙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학이 특별휴학 사유에 새롭게 추가됐다. 특별휴학은 일반 휴학 규정의 횟수 및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학이며 기존 학칙의 특별휴학 사유에는 ▲군입대 ▲유급 ▲창업만이 해당됐었다. 
 
  올해 신설된 창의ICT공대의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도 학칙에 반영됐다. 졸업학점과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학칙에 창의ICT공대의 규정이 추가됐으며 각각 140학점 이상, 평균평점 2.2 이상으로 명기됐다. 창의ICT공대 교학행정팀 손민 주임은 개정 이유에 대해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의 운영 조건에 맞춰 학칙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학사학위명도 학칙에 반영됐다. 서울캠 경영경제대 지식경영학부에서는 졸업 후 학위명칭이 ‘경영학사’에서 ‘지식경영학사’로 변경된 것이 학칙에 적용됐다. 하지만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된다. 또한 약대에서는 6년제 졸업생의 학위 명칭을 ‘전문약학사’에서 ‘약학사(Doctor of pharmacy)’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교육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다.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전과제도에 지도교수의 소속 변경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 학칙에서는 전공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개정된 학칙에는 지도교수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해당 지도학생이 전과를 원할 경우 전과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특수대학원에 대해서는 신설된 계약학과인 차세대콘텐츠기획전공의 학위명이 추가됐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조기종강 및 단축수업 금지 조항 신설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 상향 조정 ▲전문박사과정 입학정원 표기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적용한 사항이다”며 “학사관리 합리화방안에 따라 전공 선택 강의의 학사 기준을 완화시키는 대신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석사학위과정 전문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입학정원 10명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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