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해당 안주업체와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안주업체에서 보상금을 받아 각 학과에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 1841호 4대 경영경제대 학생회 P.S

 지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서울캠 경영경제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의 둘째 날 학생들에게 상한 안주가 배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경영경제대 학생회는 문제가 발생한 당일(14일) 안주 공급을 맡은 업체를 불러 피해보상각서를 작성했는데요. 각서엔 해당 업체가 ▲13,14일 양일 음식비용 586만원 ▲대체음식을 구매한 비용 200만원 ▲추후 행사 진행 비용 220만원까지 총 약 1,00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양측이 각서에 서명하며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아직도 피해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서를 작성한 이후 업체는 ‘학생회가 제시한 피해보상금액은 과도하다’며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업체인 ‘밥이랑참이랑’측 관계자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각서 내용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경제대 정명균 학생회장(경제학부 3)은 “제시한 금액에는 상한 안주에 대한 보상만 담긴 것이 아니라 대체 음식 구매비용과 행사 차질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학생회 측은 업체에 ‘지급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인데요. 지급명령은 일종의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명균 학생회장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며 “이번 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명균 학생회장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자문을 통해 둘째 날 안주와 대체음식 구매 비용(약 4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한 안주와 각서 불이행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업체 측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 정명균 학생회장은 “올해 안에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인 커뮤니티나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과정을 공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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