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차갑다는 말을 듣지만 알고 보면 친절한 신예솔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주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의 ‘학교 야구잠바(학잠)’ 문제에 이어 이번 주엔 ‘서울캠 경영경제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안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두 사건 모두 학생회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외부 업체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두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죠.

 지난달 7일 배부한 총학 학잠의 경우 당시 상당량의 학잠에서 사이즈와 색상, 문구 등이 주문한 도안과 달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총학은 해당 업체에 수선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에 지난달 10일 총학은 학잠 문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한국소비자원 측은 ‘주문 제작한 상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며 ‘업체 측과 협의해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법률 자문한 결과 총학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당시 서울캠 총학 전성원 집행위원장(경영학부 4)은 “소송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환불을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경영경제대 새터의 둘째 날엔 학생들에게 상한 안주가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경영경제대 학생회와 안주를 담당한 업체는 피해보상각서를 작성했지만 결국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법적 소송도 피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영경제대 정명균 학생회장(경제학부 3)은 “지난주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상한 안주와 각서 불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학생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송 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학생회는 학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 제시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활용 가능한 제도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봉사 및 업무 실습 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행정 ▲민사 ▲형사 ▲문화예술분야 소송에 관련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외에는 활용가능한 뚜렷한 지원 방안을 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서울캠 경영경제대 교학지원팀 김동민 팀장은 “학생회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 차원에서 업체와의 협의나 소송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로 제도가 마련돼 있진 않지만 사안에 따라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조언해주는 정도로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회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송 외에 뾰족한 수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긴 소송기간을 학생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인데요.

 물론 학교가 나서서 이를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자금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정명균 학생회장은 “법적절차를 준비하며 대학본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며 “학교 법무팀 등을 통한 법률적 지원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학생회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애꿎은 학생들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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