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자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비바람에 휘청이는 기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고 초상권 침해라 판단한 기자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기자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자는 이번 일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안성캠에서 발생한 분신 시도 사건은 권리를 지키지 못한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신 시도 사건은 안성캠 내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30여 년간 살아온 60대 여성이 벌인 일입니다. 대학본부 측이 안성캠 내 무단으로 점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인데요. 대학본부 측은 그동안 무단으로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30여 년 동안이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동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본부는 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취재 결과 대학본부는 토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 관리의 주무부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관리의 주무부서인 줄 알았던 안성캠 시설관리팀은 업무 편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성캠 분신 시도 사건의 주동자인 60대 여성 측은 30여 년 전 안성캠 건립 당시 집을 짓는 것을 알고도 대학본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학본부는 교내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이들에게 꾸준히 경고를 해왔다는 입장이었죠.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기억에만 의존하는 60대 여성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본부 측의 의견에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대학본부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자료가 축적됐을 리도 없죠.

기자는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보았습니다. 토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허가로 집을 짓고 남의 땅에 살아온 여성이 문제인 것일까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 결론 내리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토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대학본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내에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실무적인 처리를 진작 진행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학본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기자가 침해된 초상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가피한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