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친절한 기자 김채린입니다. 이번호 3면에는 교원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교수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기자는 소청위가 ‘교원 편’만 들어주는 곳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소청위는 뭘 하는 곳이기에 사건에 휘말린 교수들이 한 번쯤 이곳에 들리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위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7조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 마디로 소청위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10조에 근거해 소청위의 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청심사는 국겙?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겵森齋냅갯爻?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청심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소청위는 먼저 청구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인지, 징계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과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8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가 개최되는데요. 심사위원으로는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인사,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등이 임명됩니다. 심사위는 징계과정에서 절차 및 형식에 하자는 없었는지, 내용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심사를 거친 뒤에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최종 결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까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심사위는 소청심사 청구인이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받은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원래 처분보다 심사결과가 더 나빠질 수는 없다는 말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소청위가 교원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교무팀 왕상설 팀장은 “소청위에서 소청심사를 받으면 징계위에서 내린 처분 대부분이 경감되는 편이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쉽다 보니 교원이 사소한 사건도 소청위에 청구할 수 있어 대학본부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학교는 공적인 의미에서 학교의 명예와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게 배우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소청위는 학교 측의 명예보다는 교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징계를 경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같은 사건에 접근하는 관점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소청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위의 조사결과 징계처분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혹은 피청구인이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청위는 행정심판 기능을 하는 곳인 만큼 공평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은 교원을 보호한다는 소청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면서 동시에 교원의 잘못을 가려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도 안 되죠. 공정한 심사가 더더욱 절실해지는 대목입니다. C등급 교수 사건의 소청위 심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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