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라는 폭풍을 뚫고 온 김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근 3주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폭풍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방송사 메인 뉴스는 물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중앙대’가 오랫동안 오르내렸죠. 그중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됐던 키워드를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이사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박용성 전 이사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 일에 깊게 관여한다고 평가하고, 새롭게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니, ‘대체 이사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걸까’하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덩달아 이사장과 대학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중앙대와 이사장의 연결고리는 학교법인에 있었습니다. 중앙대는 중앙대 단독으로 설치·경영되는 기구가 아닙니다. 중앙대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아래에 설치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됩니다. 학교법인이란 일정한 재산을 제공하고, 법인의 규칙인 ‘정관’을 작성한 뒤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을 뜻합니다. 이화여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연세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중앙대의 경우 부속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 등과 함께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은 누가 운영하게 될까요. 사립학교법에는 법인을 운영할 ‘임원’들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가 아닌 이사만이 모인 모임이 이사회이고, 이사장은 이사 중 한 명이 정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내 학교의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내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총 8가지를 심의·의결합니다. 

  이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대해 파헤쳐봅시다. 정관에 따르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임원은 12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립학교법에서 명시한 이사들 외에 ‘대한적십자사 추천 이사’도 있어야 하는데요. 2011년 중앙대 간호대학과 적십자간호대학이 합병됐기 때문입니다. ‘학교법인 적십자학원’과 법인통합을 하게 되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을 두어 정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했는데요. 아까 언급했듯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는 8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이 중에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세칙으로 정해 놓은 단 하나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학교법인 내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입니다. 이 같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는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대학·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각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의료원의 업무 중 임상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외 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립학교법과 정관, 시행세칙으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대표로 법인의 업무를 통리합니다. 또한 학교 경영에 대해 최종 의결하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의장이죠. 그의 직무가 명시된 정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작성되지만, 정관에 명시된 학교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더욱이 시행세칙을 보면서 기자는 이사회의 영향력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느꼈죠.

  한편 중앙대에 새 이사장이 취임했으나 2008년부터 이사직을 맡았던 이사회의 원년멤버이고 이사진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새 이사장은 이사직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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