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호에 조금 친절했던지 3주 만에 다시 불려 나온 친절한 기자 서성우 입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많네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공개된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계획안)’에 대한 논의로 학내는 여전히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크게 계획안의 원안이 폐지되거나 최종안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로 가든 입시요강을 확정 지어야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일정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로 교수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원안 폐지가 수용될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원안이 폐지된다면 모든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학부 학사구조를 개편하려면 추후에도 대교협의 입시 일정을 고려해야 하죠. 
 
 두 번째로 최종안이 나온다는 가정을 해볼까요. 지난 2일 서울캠 설명회에서 발표된 계획안 진행 일정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4월 2주차에 입시요강확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안에 대한 학내 반발로 인해 대학본부는 급하게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계획안 진행 일정의 연기는 불가피하게 됐죠. 현재 단대별 교수 간담회는 경영경제대 등 7개 대학에서 진행됐고 설명회 거부를 밝힌 사과대와 인문대, 자연대는 단대 내부에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단대별로 2명의 교수가 선출돼 대학본부와 계획안을 논의하는 선진화 협의회는 현재 3차 회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의견수렴기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내년 입시에 중앙대의 변경된 학부 학사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4월 2주차로 예정돼 있는 대교협의 입시요강확정 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입시요강확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가 시행령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로 이 경우는 5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완료하면 됩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다시 최종안 발표 기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대학본부는 최소 한 달 전에는 심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대는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심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심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칙개정이 완료돼야 합니다. 학칙개정을 위해서는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에 1항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받은 조정부서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죠. 이후 개정안은 반드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김호성 대학평의원회 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요구받은 심의기간동안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대학본부는 심의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학칙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가 힘을 갖기 어렵다는 말이죠. 또한 1주일 만에 심의를 완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간은 1주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의 후 학칙개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최소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해 통지해야 하죠. 다만 중앙대학교 정관 제34조 2항에는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은 최소 1일이나 7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학칙개정에는 이사회 예외조항이 적용되더라도 28일이상이 걸립니다. 그러자면 최종안은 3월 4,5주차에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조개편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니 이번 주도 중요한 논의가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향후 1,2주 사이에 중앙대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주 간 계획안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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