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처분 이후 연구 성과 없자 직위해제 조치 내려져
지난달 논문 게재 확정 통보서 받아 대학본부에 제출한 상태
 
 
 대학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교원업적평가에서 연속으로 C등급을 받은 A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연구 업적을 이유로 대학이 교수에게 직위해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월 대학본부는 A교수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란 신분은 보전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 교수직은 유지시키나 강의 개설을 금지하고 월급을 깎는 등 교원으로서 일련의 활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번학기 A교수의 강의는 개설되지 않았으며 A교수는 평소 월급의 80%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연구 업적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교수는 작년 교원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으로 C등급을 받은 교수가 됐다. 그리하여 지난해 8월 대학본부는 A교수를 포함해 5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네 명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교수는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태만하진 않았다’며 지난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소급입법을 이유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청위의 결정에 반발한 대학본부는 소청위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지난 1월 A교수에게 직위해제 사실을 알렸다. 이찬규 교무처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정직 1개월 처분 후 나머지 세 교수는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한 반면 A교수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며 “직위해제는 인사 규정 제28조 2항 1호(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직위해제를 내린 이유에 대해 “보통 교수의 의무는 강의·연구·봉사에 있고 또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본부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교수 사회의 반응은 다양하다. 직위해제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은 ‘연구 실적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못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범대의 B교수는 “우리 대학의 시스템 상 1~2년 단위로 권고된 양을 채우지 못하면 탈락인 셈인데 그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연구를 게을리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대의 C교수는 “지금 사회는 지식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연구해서 보충해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며 “그렇지 않고선 대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는 거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직위해제는 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특별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등 복직할 수 있는 조치를 당사자에게 취해줘야 한다. 대학본부는 직위해제를 통보하면서 A교수에게 논문을 투고해 2차 심사 결과를 학교로 보내라는 과제를 부여했다. A교수는 지난달 논문을 투고한 곳에서 게재 확정 통보서를 받았으며 이를 대학본부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될 가능성이 높다. 이찬규 교무처장은 “직위해제 후 3개월 안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투고라도 해서 결과를 보여 달라는 의미로 해당 과제를 부여한 것이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과제를 이행한 상태이므로 직위해제는 거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교수는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위해제 자체에 대해 착잡하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선행 연구가 없던 영역을 다루느라 논문을 게재하는 데 늦었을 뿐이지 그동안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연구에 태만한 교수라고 불리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에서 복직원을 내라고 했으나 복직원을 쓰려면 직위해제 당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써야한다”며 “나는 직위해제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직원 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소청위를 상대로 서류만 제출된 상태이며 아직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에서 대학본부가 승소할 경우 A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며 패소할 경우 징계 받았던 사항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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