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처분해도 복직 가능성 높아
교원소청위와 행정소송에서
징계 감경되는 경우가 문제
 
 차가웠던 겨울의 문을 닫고 봄과 함께 찾아온 ‘친절한’ 서성우 기자입니다. 평소 친절함과는 거리가 꽤 멀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사안을 꼭꼭 씹어서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면에서 보셨다시피 지난학기 말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추행 A교수가 지난달 28일부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A교수는 2009년 성희롱을 시작으로 2012년과 지난해 성추행까지 1번의 성희롱과 2번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A교수는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사건 때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대학본부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곧바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대학본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추행 교수가 아무런 처분 없이 퇴직금을 받고 걸어서 나갈 수 있다니요.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의 심의를 통해 중징계 수위를 낮춰 다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교원소청위의 판례들을 보니 심의에서 소청이 기각되고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사례도 있고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감경받고 학교로 돌아온 사례가 공존합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셈이죠.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교원소청위 심의에서 징계수위가 감경되지 않더라도 이후 교수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찬규 교무처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A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사표를 수리해 A교수를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제시한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논리는 피해자가 사건을 더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논리는 A교수의 죄질이 심각하진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A교수가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의 징계 감경이 가능하다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직접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인숙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등장하지 않은 채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은 적절하다”며 “피해자가 없으면 학교와 학교 측 법조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A교수에게 징계를 준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A교수의 죄질에 대해 김인숙 변호사는 “상습이라 하면 특정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2,3년에 한 번은 주장하기에 따라 상습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추행과 관련한 징계 규정 학칙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완료돼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위와 법원은 학교의 징계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추행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이라는 얼룩이 묻었지만 가해자는 법의 교묘한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학교 밖이었으면 형사 처벌을 받았을 상황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저 정직 몇 개월이라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바뀌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우선적으로 교원 성추행에 관해 엄중한 잣대로 기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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