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실시되기로 한 테뉴어(정년 보장 심사 제도) 심사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교수들은 테뉴어 심사제도 개정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와 개정안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교무처는 개정 절차가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문제는 없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의견차를 좁히겠단 입장이다.
 
 중앙대는 전임교원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테뉴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했었다. 특히 연구 논문의 게재 편수를 중시하는 정량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않고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료평가제(Peer Review)를 도입했다. 심사대상 교원과 동일전공 또는 유사전공자인 국내·외 저명학자들이 대상자의 연구물을 심사하도록 해 논문의 질을 테뉴어에 반영한다는 취지였다.
 
 논문의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료평가제는 심사의 객관성으로 적잖은 불신을 샀다. 특히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계열인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던 Peer Review의 심사위원 선정권을 교무처에서 갖게 된다면 대학본부의 압력이 정년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신이 고조된 탓도 크다.
 
 2012년에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도 심사 기준 향상과 동료평가제 도입은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적잖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다. 새로운 개정안 역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준을 다듬는 차원에서 반드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가 교수와 대학본부가 보다 공정한 안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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