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8일 결국 무산됐다. 인문대 선거지도위원회(지도위)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나선 김창인 학생(철학과 4)의 후보자 승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일 지도위로부터 김창인 학생의 후보자 승인이 학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인문대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학생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했다.
 
  선관위가 권고문에 대한 회신 없이 예정된 선거를 진행하자 지도위는 선거 관련 공고문을 서라벌홀에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김창인 학생이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내규 4조 2항의 피선거권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또 ‘선관위의 후보승인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선거에 따른 모든 책임이 선관위에 있음’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칙 제62조에 따르면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돼 있어 학칙의 하위법인 내규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입장차가 발생한 바 있다. 공고문 게재와 관련해서 지도위 조숙희 위원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선관위의 행동이 학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공고문을 게재했다”며 “선거를 진행함에 따라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인문대 선관위는 첫째 날 투표 시간이 종료된 후에 공고문을 보고 다음날(8일) 진행 예정이었던 투표를 중단했다. 같은 날 선관위 측은 지도위 조숙희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조숙희 위원장은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선관위 측에 통보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협의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면담 후 인문대 운영회의를 열어 선거 진행 여부를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선거 무산을 결정했다. 지도위에서 권고문을 발송한 데 이어 공고문까지 게시한 상태에서 선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내규위반에 따른 책임을 선관위가 져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꼈다. 지난해에도 선거를 진행하면 선관위에 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이동현 위원(철학과 4)은 “학칙 위반의 책임에 대해서 학과 학생회장으로서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애초 선관위는 징계전력과 학점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지도내규를 인지하고도 김창인 학생을 학생회장 후보로 승인했다. 김창인 학생을 제외하고 입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선거가 무산됐음에도 올해 선거에 다시 후보자로 출마한 열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인문대 학생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선관위 윤상진 위원장(일어일문학과 3)은 “떳떳한 학생회장을 뽑고 인문대를 운영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다”며 “지도위와 합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3번 무산됐다. 하지만 선거의 재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문대 학생회 회칙에 의하면 학생회장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일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대 학생회장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2학기 개강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임기가 보장되지 못한다. 선관위 측은 “김창인 학생 외에는 학생회장 출마 의향을 보이는 학생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남은 학기 내에 선거를 진행한다 해도 후보자 등록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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