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서 3개 조항의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회 활동을 비롯해 간행물 게재,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등에서 학생 자치권을 위축시키고 대학본부의 개입폭을 키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제65조의 개정안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주무부서가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조항으로 학내의 건전한 비판 문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된다. “학교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근거가 폭넓게 해석될 경우 학생 자치의 운신 폭을 크게 좁힐 수 있다.
 
 본래 징계와 관련된 조항 제71조는 징계 심의·의결권을 소속대학 교수회에게 부여하고 총장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권을 갖는 구조였다. 이 조항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문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대폭 수정됐다. 학생 징계에 대한 대학 본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 제62조에서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정안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고등교육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대학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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