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인문대 학생회장 보궐선거에 김창인 학생(철학과 4)이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했다. 지난해 11월 첫 인문대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출마다. 당시 인문대 선거지도위원회(지도위)는 김창인 학생의 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아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인문대 지도위는 내규를 들어 김창인 학생의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시한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4조에 따르면 김창인 학생은 ▲학사 및 기타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전체 이수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2.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문대 지도위는 김창인 학생을 후보로 승인할 시 인문대 선관위 전체에 징계를 내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당시 인문대 학생회는 선거를 연기하고 인문대 지도위 등을 상대로 법원에 선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문대 지도위가 선거를 ‘지도할 권한을 지닌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8일 인문대 선관위 측은 김창인 학생의 후보자 등록을 승인했다. 인문대 선관위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생회 선거는 학생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인문대 지도위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윤상진 선관위원장(일어일문학과 3)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 김창인 후보가 후보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법원의 판결이 후보 자격의 유무를 논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지도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문대 조숙희 학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학교의 규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나 후보자 모두 학교의 학생인 만큼 학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조숙희 교수는 “학생이 학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6일까지 시행되며 투표는 7일부터 8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문대 학생회는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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