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때까지, 학칙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보통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학사 조건을 확인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기이한 사건이 터졌다. 한 학생이 학내 커뮤니티에 ‘청소노조와 임금협상’이라는 글을 올리자, 행정지원처장 명의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학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2013.11.04 <중대신문>)이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학칙이 학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하나에도 관여할 수 있다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홈페이지 한구석에 모셔둘 것이 아니다. 알기 쉽게 소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 이 자리를 빌려 짤막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의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칙이라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위법 같은 개념이다. 학칙의 하위 개념으로는 시행 세칙과 규정, 내규가 있다.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학칙과 달리 하위 규칙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후자는 적용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10-6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내규’가 있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게시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정치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하여 검열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간접광고의 우려가 있다”(<중앙문화 63호>)는 이유로 거절됐다. 또한 지난 겨울 방학에는 미관을 이유로 허가된 대자보도 일제히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에 판결된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자격 사건에서는 ‘제10-5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가 쟁점이었다.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내규인데, 아쉽게도 현재(2014.03.20)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해당 항목은 누락되어 있다. 인문대 학생회 선거 관련 소송에서 학교 측의 이유로서 활용되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작년 인문대 학생회 선거 중에도 검색되지 않았다.
 
  다음은 징계 학생 장학금 미지급 관련 조항이다. 징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미지급은 2012년 신설된 ‘제4-8 장학금 지급규정 제16조 2항’에 근거한다. 또한, 2012년 제정된 ‘제10-30 중앙대학교 국가장학금(Ⅱ유형) 운영 내규 제8조 2항’에 의하면 징계 학생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Ⅱ유형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덧붙이자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대량 징계와 연관관계는 당연히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앞서 말한 규칙들과는 조금 다른, 가까이하기에는 조금 먼, 학칙이다.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읽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중앙대학교 학칙 제1조. 중앙대학교는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