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캠퍼스에서 징계자의 장학금 수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와 중앙대민주동문회 등 몇몇 학내외 단체의 주도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후엔 징계 경력으로 인해 성적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한 학생에게 참가한 단체 명의의 명예장학금이 수여되기도 했다.
 
 징계경력을 장학금 지급 판단 과정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문제시 되는 부분은 해당 규정의 불명확성이다. 지금의 규정은 적용 시기나 수위 등 세부적인 조항을 살펴볼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현행 규정상 어떠한 수위든 한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한 장학금 지급 제한 시기를 두거나 징계 수위에 따라 장학금 수여 제한 여부를 적용하는 다른 대학의 규정과 비교해 보면 아직 손 볼 구석이 많다.
 
 학생이 부적절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학내 질서 유지에 해악을 미쳤을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걸쳐 적절한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그 징계가 적용이 종료된 후에도 학교를 떠날때까지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닌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징계의 본래의 목적은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학내에서 배제하거나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갑게도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학생지원처에서 해당 규정을 수정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논란이 합리적인 규정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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