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인문대 학생회가 중앙대 학교법인, 인문대 선거지도위원회(지도위) 및 당시 인문대 지도위 위원장 조숙희 교수(영어영문학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인문대 선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당시 출마 자격이 박탈됐던 김창인 학생(철학과 4)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인문대 지도위는 당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창인 학생의 자격요건을 문제 삼아 후보자 등록 금지를 요청했다.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도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의거해 자치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인문대 지도위는 선거가 진행될 경우 선관위 전체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통보했고 선관위는 선거를 이번학기로 미루고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문대 지도위의 학생회 선거 개입은 ‘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인문대 지도위 조숙희 위원장이 선관위에 보낸 공문과 설득 행위가 ‘채무자 법인 등의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학칙이 김창인 학생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지도할 권한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성적이나 징계사유로 학생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 대해 김창인 학생은 이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유사사례인 노영수 학생(독어독문학과 4)의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 소송의 내용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인문대 학생회는 판결문 내용 중 ‘후보를 받아주고 말고는 총학생회의 소관’이라는 문구를 들어 총학생회의 후보자 자격을 학칙이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인 학생은 “당시 판결은 고등법원이 내린 것이고 이번 판결은 지방법원 판결인데 배치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인문대 학생회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문대 선거는 학생자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문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일단 학교측과의 마찰을 고려해 선거를 강행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인문대 이동현 학생회장(철학과 4)은 “항소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거지도위원회 측은 판결 결과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학칙에 의거해 선거를 지도한 것이므로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 결과는 지난번 노영수 학생의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 소송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숙희 교수는 “노영수 측 소송과 이번 소송은 맥락이 다르다”고 말했다.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없어 다시 연기됐다. 김창인 학생이 유일하게 재출마 의사가 있었지만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인문대 학생회는 비대위 유지를 결정했고 다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궐선거 일정은 오늘(17일)부터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인문대는 보궐선거를 4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인문대 학생회 세칙에 따라 학생회장의 임기 잔여일 250일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학생회장의 임기가 250일이 안된다면 인문대는 비대위 체제로 버텨야 한다. 이동현 학생회장은 “비대위원장은 학과 학생회장이랑 겸직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돼 학생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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