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환경미화노동자들이 본관에서 퇴거하며 총장실 문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중대신문 자료사진


  법적 공방은 어떻게 됐나   

  지난 7일 대학본부가 민주노총 중앙대분회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12월 23일 대학본부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75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17일 민주노총 중앙대분회 소속 환경미화노조원들이 용역업체 사장, 총장과의 면담 주선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학본부는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정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과 안전의 확보를 명목으로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간접강제 신청에서 특정 행위를 ▲교내 농성·시위 ▲침구 설치·유지 ▲앰프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 및 노동가요를 외치는 행위 ▲학교 설비에 스티커·대자보 등을 붙이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할 경우 각 행위마다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것이 간접강제 신청의 내용이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대학본부를 향한 여론이 악화되며 이 가처분 신청은 ‘100만 원 대자보 가처분’ 신청이라고 불렸다.

  파업이 3월 3일부로 종료되자 지난 7일 대학본부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대학본부는 취하서에서 “채무자(민주노총 중앙대분회)들이 채권자(대학본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위법한 천막 농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위 공언을 신뢰하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해 서울캠 총무팀 최웅규 팀장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못 보는 등 피해를 봤었다”며 “이후 파업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다. 지난 1월 16일 민주노총 중앙대분회는 홍보실 이태현 실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중앙대분회는 고소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홍보실장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민주노총 김진랑 조직차장은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논의를 따로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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