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과 안팎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과에서 한명의 학생으로서 그런 변화들을 지켜봤으며, 또 이제는 학과 회장으로서 그것들이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해야하는 입장에 서 있다. 사건이 생기면 언제나 발 빠르게 대처하려 하지만 과 학생회의 역량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김인애 교수님 해임 관련 사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인애 교수님 사태에 대해 일단은 내가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장의 입장이 아니라, 그분의 수업을 신청한 한명의 학생으로서 말해보려 한다. 이 문제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이다. 
 
  개강을 5일 앞두고 갑작스레 학과 교수님의 해임소식을 듣게 되었다. 해임된 교수님은 아동 문학과 청소년 문학을 주로 가르치시는 분이었다. 늘 열정적인 수업을 통해 내게 문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그런 문학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 고귀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던 고마운 스승님이셨다.
 
  그 분의 개인적 성품과 별개로 과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또한 당연하다.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까지 했는데 개강이 되어서야 수업이 폐강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학생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학교 측으로부터 명확한 상황 설명과 구체적 대책을 듣지 못한 상황인데 말이다.
 
  강의전담교수 재임용에 관한 기준이 작년 7월 25일자로 변경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학교 측의 설명을 듣긴 했지만,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올해 1학기 강의계획이 완료되는 1월 15일 이전에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업무지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고려하지 못한 미숙한 행정처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해임사유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교수님은 강의평가 변환점수는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변경된 재임용 기준이 요구하는 ‘업적 점수’가 부족해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한다. 그 업적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들을 보면 해외 학회 논문 발표, 학회 논문 제출, 언론 기고 및 방송 출연의 항목이 있다. 글을 쓰는 문인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해 교수 자질을 심사하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예술대학 학생들을 취업률이라는 기준을 통해 본다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학교 본부가 행정 기준을 정할 때 예술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태 해결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단칼에 해결될 리는 없다. 학생과 학교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준기 
문예창작전공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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