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인문대 학생회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인문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단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궐 선거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250일의 학생회장 임기 잔여 일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더 늦춰질 경우 선거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가 계속 한 해를 이끌어 가야 하므로 인문대 학생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가 후보자 자격요건 논란으로 연기됐다. 당시 인문대 선거지도위원회는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창인 학생(철학과 3)의 자격 조건 미달을 이유로 선거를 계속 진행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체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인문대 선관위는 할 수 없이 올해 3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선거를 전면 연기했다.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 12월 선거를 연기함과 동시에 중앙대 학교법인, 인문대 선거지도위원회, 당시 인문대 학장을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내용은 지난해 11월에 벌어진 것처럼 인문대 보궐선거에 대한 방해를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문대 학생회 측 대리인은 박주민 변호사로 이번 사건을 무료로 변호해주기로 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재작년 노영수 학생(독어독문학과 4)이 김창인 학생과 같은 이유로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저지당한 후 중앙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인문대 학생회장 보궐선거 진행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김창인 학생이 재출마 의향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재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동현 비상대책위원장(철학과 4)은 “만일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계속 미뤄질 경우 지난 선거 때의 상황과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창인 학생을 후보로 올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문대 비대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김창인 학생 1명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학생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소송은 김창인 학생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며 “학생 자치권 보장과 원활한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것임을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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