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시간강사법
시행되면 대량해고 불가피

2013년의 마지막 친절한 기자들은 사족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죠.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칠 때 쓰는 말인데요. 2011년 교육부가 발의한 시간강사법에 딱 맞는 사자성어인 듯합니다. 2012년 11월 시행이 유예된 시간강사법. 이제 법안시행까지 1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강사법은 정말 시행되는 것일까요?


먼저 시간강사법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강사법은 2010년 5월 25일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씨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임금 및 처우문제가 원인이었던 서정민씨의 자살로 시간강사에 대한 동정여론이 떠오르자 교육부는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9학점 이상 수업하는 강사의 교원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간강사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본부가 그 많은 시간강사를 정규교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때문에 발의 직후 대학본부는 물론 시간강사들조차 해당 법안에 대해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섭니다. 시간강사법의 시행은 곧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반발에 교육부는 법안 수정을 이유로 2012년 11월,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시간강사법 1년 유예를 결정합니다. 


법안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는 시간강사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시간강사법의 미흡함을 인정한 것이죠. 현재 시간강사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은 공통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여야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건 등의 사안을 놓고 격돌해 꽁꽁 얼어붙은 상태죠. ‘시간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간강사법의 행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본부는 현재 시간강사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간강사법에 대비해 강의전담교수B 유형으로 시간강사들을 미리 전임교원으로 고용해 놓은 것이죠. 강의전담교수B 유형으로 고용된 강사들은 시간강사법이 시행됐을 때 받게 되는 강의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물론 매년 재임용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는 전체 시간강사의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간강사에 비해 강의전담교수B 유형으로 고용된 사람은 4~50명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시간강사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중앙대에서 강의하는 나머지강사들의 대량해고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학본부로서는 이 같은 대량해고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대학본부는 국회의 유예안 통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무처 한상준 처장(물리학과 교수)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시간강사법을 시행하면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강사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의 A강사는 “강사 임금이 4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은 치명적이다”며 “시간강사법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뤄놓고 취하는 휴식은 불편합니다.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고 머릿속은 부담감으로 가득 차죠. 할 일이 있다면 끝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에 해야지’하고 미뤄버리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학본부도, 시간강사도 시간강사법의 2년 유예안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예안 통과가 아니라 시간강사법의 수정인 듯 합니다. 현재 교육부도 국회도 아직 시간강사법 수정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강사법 수정, 이제는 미룰 때가 아닌 듯 합니다. 시간강사법의 유예보다는 근본적인 수정을 기대해봅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