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블랙보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고 유연하게 성적과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사진 박가현 기자
▲ ② 일대일 면담을 통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교수와 학생의 모습. 사진 김영화 기자
▲ ① 과제 하나하나에 모두 해설을 다는 것은 교수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사진 김영화 기자

 

학생들의 태도 변화 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대사다. 학생이 교수에게 채점기준 혹은 자신이 받은 성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이다. 하지만 권리를 넘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에게 성적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 ‘교수님께 울면서 매달렸더니 성적을 올려주셨다’라든가 ‘메일을 보내면 성적을 올려줄지도 모른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리기도 한다.

  ‘+’라도 달아주세요= “성적을 주는 것을 교수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양학부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성적을 교수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교수들에게 성적정정을 부탁하며 오는 메일들의 대다수는 ‘+라도 붙여 달라’는 것이었다. 원어강의나 교직이수 수업이 아닌 일반 수업의 경우 학점당 비율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를 붙이는 것은 A부터 F까지의 비율과 상관 없이 교수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교수에게 +를 요구하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수들이 기준 없이 +를 붙이는 것은 아니다. 학칙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많은 교수들이 +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대개는 시험 및 과제를 채점한 후 이를 점수화했을 때 A부터 F까지의 학점은 비율로 정하고 그 후 같은 학점 내에서 성적 분포를 보고 +를 붙일지를 결정한다. 백승욱 교수(사회학과)는 “채점 결과를 두고 보면 같은 학점이라도 점수의 편차가 큰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 +로 그 편차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성적정정 메일 안보내면 손해?= 인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D교수는 학생들이 보내는 성적 문의 및 정정 메일에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 학생들이 성적에 관해 문의를 할 때 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교수가 성적을 올려줄 의향이 있는지 떠보는 식으로 물어보는 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D교수가 받았던 가장 황당한 메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않은 채 성적을 올려줄 수 있냐고 적혀 있던 것이다. D교수는 “이 메일을 보낸 학생은 성적이 정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성적정정을 요구했을 것 같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혹시 모르니 메일이나 한번 보내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교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학생들이 성적정정 메일을 보내는 가장 많은 이유는 장학금이나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다. 사회대에서 강의를 하는 E교수는 “이러한 학생들의 행위는 부정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장학금을 받는 것은 다른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도 일부 학생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제학부의 한 학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님께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같은 학생으로서 잘못된 것 같다”며 “학점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학점을 내려달라는 경우도 있어= 성적을 올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졸업을 유예하거나 재수강을 하기 위해 자신이 받게 될 학점보다 낮은 학점을 교수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성적은 원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일 뿐 교수와 타협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교수들의 의견이다.   성적

 

 

평가에 대한 학사 시행세칙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임시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연습 및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석점수의 부과는 10%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출석인정사유 신청에 의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제외한다.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을 해야 한다.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을 하되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상대평가의 배분비율은 A이상 35%이내, B이상 누계 70% 이내, D+이하 5% 이상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어(영어) 강의 및 교양 「English 1」, 「Engl ish 2」 과목 교직과정 과목 군사학 과목과 실험·실습·실기·연습과목 중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이상 50% 이내, B이상 누계 9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이상은 50%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년 9월 2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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