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상담할 것이 있다는 분들이 찾아오신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나서 뭔가 풀린 듯 시원해 하시는 표정을 보면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게 된다. 
 
나는 현재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공인노무사다. 노무법인에서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보상사건 대리업무와, 사업장법률자문, 사업장컨설팅, 인사관리컨설팅, 임금아웃소싱, 4대 보험관리,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대리 등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공인노무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내 선택에 따라 사용자 편에 설수도 있고, 근로자 편에 설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무법인의 특성상 한 쪽 편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만나는 편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사용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착취하여 돈을 벌까 궁리하는 사람도 있고,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신이 번 이익을 충분히 나누는 사람도 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체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된 노동에 하루하루 견디는 사람도 있고, 법을 악용하여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익취하고 분쟁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률적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어온 인생, 경험, 교훈들을 전달해 주신다.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사회를 체험해 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의뢰인들의 사건에 너무 몰두 하여 당사자인 마냥 ‘빙의’ 되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나는 사용자 측 대리보다는 근로자 측 대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예를 들자면, ① 인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연이 닿아 자문을 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처우와 정규직과 차별당하는 서러움 을 내포하는 고용불안감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② 택시 근로자 사건을 맡아 12시간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사납금제도라는 올가미에 얽혀 한 달에 80만원도 못 가져가지만 회사는 계속 배 부르는 현실에 분개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싸우기도 했다. ③ 수 십 년간 한 직장에 몸담고 살아왔지만 경기침체로 회사가 도산하여 오갈 데 없어진 분에게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기도 했다. ④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다쳐 산재처리를 하려는 어떤 이를 회사측에서 덮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하루 종일 밤새서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여튼 근로자측 사건들을 해결할 때마다 슬프고 고민스러운 얼굴들이 밝고 미소 짓는 얼굴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 이 일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더 느낄 수 있었다.
 
공인노무사로서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어떠한가? 공인노무사로서 산다는 것 이시대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다. 자! 공인노무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지 강력하게 권해본다.
 
 
이경석 동문
노무법인 청암
경영학과 0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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