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 선거를 앞두고 인문사회계열과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인문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학점미달과 징계 전력이 문제시 됐다. 인문사회계열은 자체내규를 근거로 선거지도위원회를 열었고 이에 인문대 선관위는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계열 차원의 피선거권자 자격 규정이 인정돼야 하는가’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학생회는 이와 무관하게 선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문대 선관위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은‘자체 내규’가 있기 때문에 학칙 준수 지도를 계속할 방침이라 했다.
 
  인문사회계열이 근거로 내세운 자체 내규는 1997년에 제정됐다. 내규에 근거한 학칙 준수 요구라는 인문사회계열의 주장엔 무리가 없다. 다만 내규의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실제 적용된 사례가 필요하다. 과거 자체 내규에 어긋났던 학생회장이 존재 했음을 학생들은 알고 있다. 16년 동안 적용이 안됐던 내규가 갑작스레 등장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내규적용이 학생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인문사회계열의 일방적 내규 준수 요구는 우려스럽다. 16년간 적용된 적이 없는 내규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학생들을 겨냥했다고 읽힐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은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된 학칙준수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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