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사회복지학부의 한 교수가 논문 가로채기 문제에 휩싸여 해임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영대 교수 2명의 표절 사실이 확인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심지어 해임된 교수는 지난 5년 간 지도학생들의 연구 논문을 본인 단독 저자로 표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임교수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또한 “나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 일간지에서 해임교수의 이런 표절을 두고 ‘대학의 일방적인 양적평가 기준 확대가 부른 비극’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수평가에서 논문의 편수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 도용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잇따른 교수들의 표절을 두고 ‘무리한 교수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이번에 해임된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본부가 양적평가 기준을 확대하기 이전부터 지도학생들의 논문을 자기 것인 마냥 바꿔치기해왔다. 더구나 해임교수는 지난 5년 간 발표한 40여 편의 논문으로 교수평가에서 ‘S급’을 받았다. 기준 강화로 압박감을 느껴 도용을 해왔다고 보기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관점에 따라 대학의 교수평가 양적 기준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논문표절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용을 감행한 점, 특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지도제자의 연구논문을 도용한 것은 교수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교수논문표절 문제를 개인의 윤리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해선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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