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구요? 아마도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의 액수가 피부로 와 닿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국민연금액, 지금부터 함께 계산해볼 텐데요. 중학교 1학년생도 풀 수 있을 만큼 쉬운 계산이지만 눈으로 계산하면 대학교 1학년생도 따라가기 힘드니 신문 옆에 펜과 종이는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
1.2×(A+B)×(1+0.05n) / 12개월
A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B :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자기소득 평균액
n : 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개월 수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나 학습지 교사 등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근로자는 9% 전액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재벌의 경우 재산이 수백억이면 국민연금으로 수억 원을 내야할까요? 국민연금은 소득 하한선(24만 원)과 상한선(389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즉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9%인 45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389만 원의 9%인 35만 원만을 납부하는 겁니다. 아무리 억 대의 재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국민연금액을 산출해 봅시다.


국민연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대입만 잘 하면 정말 쉽습니다. 우선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액으로서, 2012년에는 189만 원이었습니다. B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자기소득의 평균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1992년부터 국민연급에 가입해서 2013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면 지난 21년간의 소득 평균액이 B값이 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과거 소득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되거든요. 즉 1992년에 50만 원을 받았다면 2.8배를 곱해서 2012년 가치로 140만 원이 됩니다. 2.8배를 곱하는 것을 재평가율 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정합니다.


n은 20년 이상을 초과해서 가입한 햇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21년을 가입하면 n값은 1이 되고, 25년을 가입하면 n값은 5가 되겠네요. 산정공식의 맨 앞에 위치한 1.2라는 수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상수입니다. 이 상수 값은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 점차 낮아져 2028년부터 1.2라는 상수가 적용됩니다. 편의상 표에서는 개정된 1.2라는 상수 값을 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도저히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고소득자 A씨, 중간소득층인 B씨, 저소득층인 C씨가 받게 되는 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A씨가 지난 21년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값(B)은 300만 원, B씨는 200만 원, A씨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은 편의상 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n값은 21년을 가입했으니 1이 되겠네요. 공식에 대입하면 A는 52만 5천 원, B는 42만 원, C는 31만 5천 원을 최초 연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최대장점이 부각되는데요. 최초 연금액이 정해지면 그 다음해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연금액이 자동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소득층인 B씨는 2013년 42만 원을 받지만 2013년도의 물가상승률이 3%였다면 2014년에는 연금액도 3% 인상된 43만 2천 600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 매해 인상되는 연금액이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이만하면 정말 대박상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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