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 기자의 아는 척하기

 

최근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식을 접한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은 들어봤어도 기초노령연금이 뭔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지기 전엔 1988년부터 시행한 국민연금이 유일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수급자격이 생겼지만 최근에는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인 건데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다시 돌려줍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대가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오랫동안 낸 사람들의 연금액이 높습니다. 문제는 연금을 오랫동안 낸 사람들이 고소득자일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현재 65세 노인들을 대략 57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어르신들은 아무런 연금도 못 받는 셈이죠. 이 분들의 빈곤을 완화시키자는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일반 세금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연금으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지급됩니다. 흔히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은 통상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연금액만 주는 건데 소득분위 70%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줍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10만원입니다. 적긴 적죠?


기초연금이 도입된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액이 높지 않으니 기초연금으로 보충을 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이 태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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