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학생회 선거에서는 양 캠퍼스에서 낙선 또는 부정선거, 해교행위로 당선무효 결정, 징계를 받은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다. 필자는 특히 긴급 학생총회에서 그들 중 일부가 주장했던 내용 중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한번 왜곡되었던 내용은 다시 올바르게, 진실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正義)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81억의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내지 않고 교과부장관의 승인도 없이 교비에 전가시켰다는 주장을 학우들에게 널리 유포하고 이를 환수하라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노력했다. 또 이것을 환수 받으면 등록금의 일부를 인하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내세우기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규정하는 제47조 제2항의 법인의 부담여력이 없을 때 ‘교과부장관의 승인 하에’ 교비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항은 작년 1월말에 개정돼 효력이 발생한 규정으로, 81억은 개정 전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


  존경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개정 전의 부담여력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인·학교였고, 개정 후에는 교과부장관이므로 개정 전 81억을 교비에서 부담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결국 학교와 법인만 억울하게 교비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당 대납시킨 악역을 긴급 학생총회에 참석한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맡았고, 그렇게 학교와 법인을 희생양을 삼아 얻은 지지가 과연 정당한지 필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아무리 학교에 평소 불만이 많을지라도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더라도 모든 사안에 있어,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교과부, 중앙대학교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부담여력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 최근 12년에는 중앙대가 법인부담금 약 50억원에 대하여 교비에서 부담하도록 승인신청을 내었지만 교과부장관이 이를 미승인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이 돈을 내게 되었다(결산 참조). 결국, 12년에는 학생들의 돈이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이다.
 

  또 최근 모 언론사에서 통합진보당 측의 주장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중앙대가 교비에서 법인부담금을 불법 전용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오보였다. 왜냐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적용대상은 정관에 따른 사무직원일뿐더러, 이를 벗어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법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거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양 조항 중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회에서 거짓이 진실의 가면을 쓰고 말았다. 필자는 3월에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되었다. 해당 후보들은 결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심화된 문제는 학우들이 신경쓰기 매우 번거로운 문제라, 사안의 실체 자체를 면밀히 보기보다 친밀감이 가는 후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집단의 단결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부작용은 더 높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해야하는 후보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가 생길 시 이를 동료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슬쩍 빠지는 것은 형편없는 짓이다. 믿음은 각기 다른 답을 말할 수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한 가지 답만 말하는 법이다.         

하지율(노어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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