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인 의미의 대학은 중세 말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유럽대학들은 18세기까지는 상류층 및 귀족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대학, 블로냐 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1810년 알렉산더 본 흄볼트 등에 의해 기존 교육중심의 대학이념을 교육과 연구의 결합개념인 연구중심대학 개념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이것을 1차 대학혁명이라고 한다. 현대에 와서 미국과 유럽은 1970년대 후반, 아시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대학의 임무와 역할을 재평가함으로써 점차 기업가적 대학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2차 대학혁명이라고 한다. 2차 대학혁명의 주류는 산학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학협력을 위해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을 제정하면서 산학협력을 ①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②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③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08년에 개정된 산촉법에 의해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대학들은 산학교류협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자체연구기능을 갖춘 대기업은 대학을 불신하고, 대학은 중소기업과 협력을 기피하고 있다.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지도와 멘토링, 코디네이트 등 비R&D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비R&D활동이 R&D결과물인 특허와 기술이전을 연계시킬 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수요 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도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주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에서 세계 수준의 과학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양적 성장에 치우쳐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우수 인력이 소수 대학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 간,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산학협력은 각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의 분담, 자체역량의 보완적 활용, 개발된 기술의 활용 및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보다 더 체계적인 산학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1980년에 Bayh-Dole Act라는 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성과의 소유권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게 부여하도록 특허법을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학의 산학협력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 중앙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방식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대학혁명을 주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성규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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