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대 총학생회 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기간 내내 학교측은 선거무효를 받아들이면 해당 선본의 후보자들의 징계와 고소를 막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뻥튀기 예산과 법정전입금 미납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논쟁은 중요하지 않았다. 법적결과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그 긴 법적공방 속에서 해당 학생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였다. 설사 승소하여 학교로 돌아온다 한들 학교는 손해볼 게 없다는 식이었다. 녹취록을 듣고 또 들으면서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뻥튀기 예산과 법정전입금 공방에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지출항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것. 선본은 해당 사실을 시인했고, 시정조치 및 주의와 사과문게시를 받아들였다. 그럼 이 공방가운데에 있었던 홍보실장의 글은 단 한 마디도 허위사실이 없는가. 나는 최소 두 가지 주장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했지만 홍보실장은 여전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서로의 주장의 진위여부는 아마 법원에서 밝혀질 일이 될 듯 싶다. 당선자들이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당선무효를 인정할지도 당선자들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모든 사안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학교는 ‘학생자치’에 간섭한 일에 대해서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학생회가 ‘노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조에서 뽑은 위원장을 사측에서 함부로 무효시킬 권한은 없다고 본다. 그들의 주장에 잘못된 사실이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학교측과 당선자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일이지 당선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는 당당하게 당선무효를 선언했다. 이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데, 이 부정한 선거를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나에 대한 징계와 책임여부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참 재미있고 웃긴 일이다.


  중앙대학교 학칙


  제62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중앙대학교 회칙
  83조 (벌칙) 선관위는 선거 기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당선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 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금전 살포, 폭력행위등 공정선거를 위배한자.
  3. 선관위의 공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선거시행세칙 제 26조 (학교의 부당개입)
  1. 학교, 교직원, 교수의 선거개입이 발견될 경우 투표자는 물론 해당 후보나 선본은 중선관위에 위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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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아 안성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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