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본부
강사 임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 만만치 않아

시간강사
강사 고용 줄어
대규모 해고사태 우려돼


  지난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사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그간 각 대학은 교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시간강사를 고용해왔다. 그러나 낮은 임금, 생활고 등의 처우 개선이 요구되면서 강사법이 발의됐다. 내년 1월 1일부로 실시를 앞둔 강사법은 시간강사와 대학 측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중앙대 서울캠의 전체교원 2,073명 중 전임교원은 798명이다. 전임교원을 제외한 비전임교원 1,275명 중에서 시간강사는 785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교원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고려대 28%, 연세대 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중앙대는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강사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상준 교무처장(물리학과 교수)은 “중앙대는 교원확보율이 안정권에 오른 일부 대학에 비해 강사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강사법이 기존의 시간강사를 대학의 교원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강사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받고 대학평가 지표인 교원확보율에 최대 20%까지 반영된다. 그러나 강사당 9시간 이상을 전담해야 하는 기준으로 강사 수의 대규모 감축이 예상된다. 1년 이상의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 등으로 대학 본부가 감수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대학 본부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를 확대하거나 타 대학의 교수를 겸임교수 혹은 초빙교수로 임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없어 강사 수를 축소하게 될 수도 있다”며 “강사법이 궤도에 오르는 2,3년 후에는 현재 시간강사의 절반가량이 감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들은 고용불안을 근거로 강사법을 반대하고 있다. 시간강사 A씨는 “당장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B씨는 “비정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강사법이 결국 비정규직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강사법이 보장하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간강사 C씨는 “강사들에게 보장된다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금이 강의료에서 지급될 우려도 있는 것 같다”며 “강사법이 시간강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강사당 의무적으로 9시간을 전담해야 하는 조건이 수업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간강사 D씨는 “강사마다 전문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9시간을 의무적으로 전담하다 보면 개인의 전문분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는 강사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E씨 역시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과 시간강사의 반대 및 유예 법안 발의로 강사법 시행이 유예될 기미가 보이자 중앙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강사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연세대 정인권 교무처장은 “강사법을 대비하기 위한 확정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경우 각 학과별로 시간강사의 강의 시수를 파악하는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중앙대가 선도적으로 강사법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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