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학에 이른바 ‘강사법’이 적용된다. 강사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강사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강사법 입법 예고에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본부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은 강사에게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임용 과정도 까다로워진다. 강사를 임용할 경우 교수와 동일한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의료는 현재 시간당 4~6만원 수준에서 1만원 정도 인상된다. 강사법에 따라 현재 시간강사가 ‘교원 지위를 부여받은 강사’로 인정돼 교원확보율에 최대 20%까지 반영된다.

  하지만 모든 시간강사가 강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해야 강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간강사의 강의 시수는 학기당 한두 과목 정도다. 이로 인해 한국비정규교수 노조를 비롯한 전국 시간강사들은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사태가 우려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학 본부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강사 임용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상준 교무처장(물리학과 교수)은 “정부는 대학의 재정 부담에 대한 해결책 없이 강사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와 대학의 반발로 강사법 실시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강사법을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은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내년부터 강사법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무리다”며 “준비하는 차원에서 차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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