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계열별 행정실과 학과 사무실에선 교육조교와 행정조교가 행정업무 보조와 연구·학습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조교와 행정조교에 대한 명확한 업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조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무시간, 임금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교육조교와 행정조교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현재 중앙대 규정엔 조교의 복무에 대해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고 근무시간 이외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대엔 조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강의보조 또는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육조교와 ‘학사행정 보조’를 담당하도록 규정된 행정조교간의 역할구분이 모호한 상태다. 기획처 전략기획팀 서건교 주임은 “행정조교의 경우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조교의 경우 역할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 일선 현장에선 교육조교와 행정조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학기까지 교학행정실에서 교육조교로 근무했던 한 대학원생은 “행정조교나 교육조교나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가끔은 교직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까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조교의 경우 적은 비용이 들고 장학금 수혜율도 높일 수 있어 행정조교 대신 행정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조교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 소속에 따라 업무대가로 주어지는 장학금 액수가 다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인문사회계열 학과 교육조교 A씨는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모든 교육조교들이 일괄적으로 학비를 면제받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에 실제 근무 시간 및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불만의 대상이다. 인문사회계열 학과 교육조교 B씨는 “학생들의 시험이 있는 날이나 갑작스런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하곤 한다”며 “한번도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조교들뿐만 아니라 행정조교들도 적은 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비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자연공학계열 학과 교육조교 C씨는 “방학 땐 사실상 업무가 거의 없는 편인데 한달을 제외하곤 학기중과 똑같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대학원생의 경우 오히려 방학 때 할 일이 많은데 업무 시간을 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교육조교 숫자 줄이는게
만족스러운 해결방안 될 순 없어
 
 이처럼 많은 조교들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규정과 근무시간, 임금과 관련한 고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마땅치 않아 개선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교직원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찾아갈 수 있지만 교육조교나 행정조교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예체능계열 학과 교육조교 D씨는 “교수님에게 고충을 털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조교들은 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학내 인사들은 조교제도와 관련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현재 문제들은 교육조교를 행정업무에 투입해 나타나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나영 인권센터장(사회학과 교수) 역시 “학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교육조교를 갑작스럽게 행정 일선에서 배제하긴 어렵다. 한상준 교무처장(물리학과 교수)은 “재정 여건상 교육조교를 갑작스럽게 줄이고 행정조교 및 직원을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조교직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수요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성훈 대학원 총학생회장(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은 “교육조교제도는 등록금을 감면해줘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리다”며 “교육조교의 숫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조교에 맞는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HGyu@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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