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게시물 부착 허가는 각 건물에 위치한 계열별 행정실과 학생지원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학칙엔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각 행정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규정을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내 단체(대학, 학과, 각 학생회, 교내 동아리 및 각종 동문회)의 게시물은 5매 이내로 부착 수량이 제한되고 각종 공연물 포스터는 30매(1개 게시판에 2매 이내로 부착)까지 붙일 수 있다. 외부단체 홍보물은 최대 3매까지 부착할 수 있다. 현재 학생지원처가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게시물 부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 계열 행정실의 경우 관리하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 허가하는 게시물의 개수를 달리하고 있다. 경영경제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은 최대 6장을 허용하고 있고 의과대학의 경우엔 최대 3장, 간호대학은 4장, 약학대학은 4장이 허용된다. 한 층당 1개 정도의 게시물을 허가하는 셈이다. 이전까지 15장을 허용했던 인문사회계열도 지난 주부터 1회 10장까지 게시물 부착을 허가하고 있다.


  계열별 행정실에서는 동일한 게시물의 경우 각 게시판마다 한 장의 게시물만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준은 외부 광고의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최대 매수제한 또한 학내 광고와 같다. 단,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학내 광고에 대한 매수 제한이 없고 외부 광고에 대해서만 최대 6장의 제한이 있다. 또한 1일 게시물 허가 총량을 정해놓은 곳은 없다.


  게시물 허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진 곳은 없다. 교내 단체의 홍보물, 각종 공연 포스터 등 학내 광고는 허가제한이 따로 없다. 다만 외부 광고에 대해서는 각 계열마다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계열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채용공고, 공모전 등에 한해 외부 광고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간호대학의 한 관계자는 “외부 광고 허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계장 등에게 결재를 받아서 게시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예체능계열과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는 게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게시물 허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대장에는 게시 내용, 부착매수, 부착일, 수거일 등 허가된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다.


  게시 기간이 끝난 홍보물은 행사 주관단체의 대표학생 혹은 부착자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착자들이 게시 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각 계열에서는 나름의 규정으로 게시물을 관리 하고 있다. 각 행정실에서는 게시물 허가를 담당하는 조교들과 근로학생들이 게시판을 관리한다. 조교들과 근로학생들은 게시판을 돌면서 기일이 지난 게시물과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제거하는 일을 담당한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는 담당자가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하면서 불법적인 외부 광고와 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관리한다. 다른 계열 또한 조교와 근로학생이 수시로 게시판을 돌면서 게시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방호원, 미화원이 게시판을 돌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시물들을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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