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대학 수준으로 심사강화
동료평가제 도입해 질적평가
유보기간은 5년으로 연장

일부교수, 동료평가제 불신
불공정한 평가·악용 우려
의견수렴 없었다고 비판

 

 

 

 

 

 

 

 

 

 

지난달 22일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이 교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개선해 전임교원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중앙대의 정년보장 심사는 주로 양적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한상준 교무처장(물리학과 교수)은 “기존에는 정량적 기준이 높지 않았고, 추가로 질적인 심사가 수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는 30%이상의 유보율을 보이는 경쟁대학 수준으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적기준과 질적기준 모두 강화됐기 때문이다. 본부는 시대적 조류와 다른 대학과의 경쟁 흐름을 고려하면 당위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적심사의 기준은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수, 논문이 등재된 학술지의 수준과 관련된다.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논문 한편 당 점수가 달라진다. 이번 개정으로 양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년보장심사 통과를 위해 이전보다 많은 수의 논문을 쓰거나, 더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이 등재되는 것이 요구된다.
질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제학술지에 대한 인정비율이 높아졌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최근에는 모든 계열에서 국제학술지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외부평가에서도 국제학술지 등재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국제학술지에 대한 인정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질적 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Peer Review(동료평가제)의 도입이다. Peer Review는 심사대상 교원과 동일전공 또는 유사전공자인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학자로 구성된 외부인사 5명에 의한 평가다. ▲대표논문의 질 ▲연구실적 전체에 대한 경쟁력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미래 발전성 ▲정년보장 교수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받는다. 동료평가제의 운용은 계열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사 기준이 강화된 대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재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은 늘었다. 기존 유보기간은 2년이었다. 바뀐 개정안은 유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5년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정년심사에서 유보되는 경우에 받았던 패널티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업적 추가 및 평가등급 강등의 패널티를 받았었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양적기준을 늘린 대신 기회를 3년 더 줬다. 정교수 승진 때까지 최대 10년간 임용이 보장된다. 따라서 꼭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부교수 5년만에 100% 승진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보면 된다.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는데 최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부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수들이 과거보다는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년보장제도 개정에 대해 교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신문은 5개 계열의 35명의 교수를 상대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정교수 6명과 부교수 12명 조교수 17명에게 정년보장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무조건 찬성은 1명, 조건부 찬성은 10명, 반대의사를 나타낸 교수는 24명이었다. 반대나 조건부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동료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여부, 이중평가의 비효율 등이 주요 이유였다. 자연공학계열 A교수는 “기준도 애매하고 교수 성향에 따라 객관성을 잃을 수 있을 것 같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예체능계열 B교수도 “연구업적은 이미 심사를 거친 것인데 굳이 이중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본부가 정년보장심사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년보장제 변경에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라는 질문엔 74.5%의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24일에 있었던 전체교수회의 당일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투표에서도 정년보장제와 같이 교수들과 직결된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전체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94.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본부는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한상준 교무처장은 “인문사회 계열은 물론 경영경제, 자연공학 등도 다 수렴했다. 업적평가부터 치면 1년 이상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백승욱 학사위원장(사회학과 교수)은 “5개 계열 중 2개 계열의 의견만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 교수들이 본부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본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지만 그렇지 않다. 제대로 의견을 수렴한 것은 2개 계열 중에서도 인문사회계열 뿐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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