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이 교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년보장 심사의 양적·질적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본부는 정년보장 유보율이 0%에 가까웠던 기존의 정년보장제도를 개정해 유보율 30% 수준으로 양적, 질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년보장제도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은 Peer Review(동료평가제) 도입이다. 본부는 질적 심사방법인 동료평가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대다수 교수들은 동료평가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Peer Review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질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엔 공감하나 Peer Review 도입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


Peer Review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교수와 본부 사이의 불신이 뿌리 내려 있다. 교수들은 연구 환경 개선 없이 연구 성과 부진을 교수 개인의 태만함으로 치환해버리는 본부를, 본부는 연구 환경만을 비관하며 태만하게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들을 불신하다보니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다. 특히 ‘(peer review는) 학교에 밉보인 교수들을 잘라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익명의 교수의 말은 본부와 교수와의 불신의 골이 매우 깊음을 방증한다.


1년 반의 유보기간과 Peer Review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결국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신의 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마련은 더뎌지고 시행에는 많은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양측 모두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년보장심사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만큼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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