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연구지원처(처장:윤봉한, 경영대 무역학과 교수)에서는 오는 98
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연구교수중 해외연수자 특별연구비 지원'에 관
한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해외연수자 특별연구비는 본교 재직 7년이상의 연
구교수중 1년간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하고 최근 5년간 국제적 전문학술지(인
문, 예체능계열 A&HCI, 사회계열 SSCI, 자연계열 SCI)에 논문을 2편이상 게
재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에 한 한다.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최종적 심사를 맡게 된
다. 심사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
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연구지원처는 1인당
특별연구지원금액으로 8백만원을 예정해 놓았다. 이에 대해 김영희 연구지원
처 과장은 "현행 연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3백만원인데 비해 98년 3월에 시
행되는 특별연구비 금액은 8백만원으로 인상되어 연구교수들의 경제적 어려
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지원처에서는 연구비 수혜자가 연구기간 종료후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 2
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또한 연구교수는 연구
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연구실적보고서와 연구실적물을 소속대학장과 연구
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논문은 2년이내에 국제
적 전문학술지에 1편이상을 게재하여야한다.

윤봉한 연구지원처장은 "`해외연수자 특별연구비 지원'이 학내 연구교수들의
연구의욕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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