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자리를 구하는 대학생과 과외중개업체. 둘 사이에서 ‘갑’은 과외중개업체다. 취재결과 대부분의 과외중개 계약에서 대학생이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 과외중개업체에서 내민 계약서는 전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반영할 뿐이었다.
 

60~100%의 과도한 수수료
기준은 중개업체 마음대로

  과외학생을 소개하는 명목으로 중개업체는 대학생에게 수수료를 요구한다. 수수료는 보통 과외비의 60%에서 100%까지다. 직접 찾아간 D업체에서는 1년 동안 수수료를 요구했다. 처음 세 달은 과외비의 50%를 떼어가고 이후 9개월간 매달 과외비의 30%를 가져가는 식이다. 또 다른 과외중개업체인 K업체의 경우 대학서열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정했다. K업체 관계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까지는 50%로를 떼고, 그 밑에는 60%, 더 아래 대학은 7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대부분 과외업체가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책정기준은 애매하다. 말 그대로 ‘업체 마음대로’다. 부담스러운 조건이지만 대부분 업체의 상황이 비슷해 더 나은 조건을 찾기가 어렵다. 하루빨리 과외자리를 구하려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수료대신 가입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과외업체 대부분이 가입비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요구한다. 가입비를 내면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학생들의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해주는 식이다. 가입비는 6개월에 2~3만원 정도로 수수료와 비교해 많지 않은 돈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비를 냈다고 과외학생과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돈을 냈어도 연결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업체로부터 제공된 학생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결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답의 8할은 거절이다. 이처럼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과외자리를 소개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취재결과 5개의 인터넷 과외중개업체 중 4개의 업체가 회원가입 약관에서 ‘학생과의 연결을 성사시킬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과외중개업체와의 계약에서 수수료, 과외연결 성사 의무 등의 계약조건은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이러한 횡포가 가능한 것은 여타 중개업과 달리 과외중개업에는 관련법이 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과외중개업체를 따로 관리하는 기관은 없다. 교육청, 고용노동부 등 어디에서도 과외중개업체 관련 업무는 따로 관할하지 않고 있다. 담당기관이 없다보니 과외중개업체와의 거래 중 피해를 입은 학생이 도움을 청할 곳 또한 마땅치 않다.
 

소비자도 근로자도 아닌 과외선생
마땅히 도움 청할 곳 없어

  고용노동부나 소비자보호단체에 도움을 청해도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과외중개업체와 거래하는 대학생은 소비자와 노동자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외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을 근로자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A씨는 “과외중개업체는 지휘감독성이 있는 고용주가 아니라 소개소 정도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도 학부모에게 직접 받으니 오히려 학부모와 대학생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로 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단체에서도 과외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을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녹색소비자연대 안성희 상담원은 “과외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 역시 과외를 받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도움을 청할 곳 없는 피해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생 개인이 과외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접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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