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밥 한 끼 사먹기가 쉽지 않다. ‘용돈이랑 성적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흘릴 수 있는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늘 부족하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학업을 병행하며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아르바이트는 과외. 그러나 주변에서 과외자리를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과외자리를 얻기 위해 과외중개업체를 찾는다. 전단지 속 과외업체는 착한 얼굴로 당장이라도 좋은 과외자리를 소개시켜줄 것처럼 말한다. 거주지 근처에서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과외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과외업체의 말.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과외중개업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다. 관련법도 없고 관할 기관도 없다. 과외중개업체의 횡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지만 약자인 대학생이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다.
 

 

과외비 지급 지체 비일비재
심지어 바뀐 계약서 들이밀어

  양길성씨(사회학과 2)는 작년 10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과외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는 E업체로부터의 전화였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큰 의심 없이 과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양길성씨는 E업체의 선생으로 소속됐다. E업체로부터 학생을 소개받아 과외를 하고 매 달 과외비를 업체가 지급해주는 형식이었다. 그렇게 양길성씨는 올해 2월부터 한 학생의 과외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의 수업시수를 다 채워도 과외비는 약속한 일주일 내로 지급되지 않았다. 과외비는 2주~3주씩 늦게 지급됐다. 양길성씨는 “과외비가 늦게 지급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늦게라도 입금이 되어서 독촉은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과외를 시작한지 3개월이 되는 달, 마지막 수업을 남겨두고 학생으로부터 과외를 그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E업체에 그 동안 수업한 과외비 지급을 요구했고 업체는 다음주까지 과외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했다. 
 

  과외비 지급을 약속한 날이 지났다. 그러나 과외비는 입금되지 않았다. 오히려 E업체는 양길성씨에게 사무실로 찾아올 것을 요구했다. 사무실로 찾아간 양길성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정된 계약서.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과외비는 90일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바뀐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애초에 사인했던 계약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양길성씨는 바뀐 계약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결국 그는 90일을 기다렸지만 여름이 지나가도 과외비를 받지 못했다. 기다리다 못해 양길성씨는 E업체에 다시 연락을 했다. 그러나 E업체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팔릴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과외비를 받으려면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라고 전했다. 양길성씨는 2주 후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물론이고 홈페이지까지 모두 다 없어졌다. 결국 양길성씨는 7회분의 과외비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60%수수료 떼고나면
교통비조차 안남아

  한효은씨(사회학과 2)는 과외중개업체로부터 비싼 수수료와 독촉전화에 시달렸다. 그녀는 올해 4월, 인터넷 과외중개업체인 H업체에 가입했다. 수수료는 첫 달 과외비의 50%였다. 한효은씨는 5월부터 과외를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과외가 성사된 후부터였다. 학부모가 과외비를 조금 늦게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것. 한효은씨는 “H업체에 수수료를 조금 늦게 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독촉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한효은씨의 휴대폰은 매일 H업체의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H업체는 어차피 과외비를 나중에 받을 것이니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라고 했다. 한효은씨는 “가입할 때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못 느꼈다. 그러나 계산해보니 50%의 수수료를 내고 나면 최저임금도 나오지 않더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수료를 지급한 한효은씨는 과외를 이어갔다. 그러나 과외를 시작한지 두 달 째, 그녀는 H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과외를 원치 않으니 받은 과외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환불하라는 전화였다. 학부모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한효은씨는 업체에 불합리하다고 항의했으나 매일같이 오는 문자와 전화에 백기를 들었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과외비를 환불하라는 통보까지 받아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수수료 당장 지급하라
밤낮없이 독촉전화 시달려

  경영학부 2학년 A씨 역시 과외중개업체로부터 고초를 겪고 있다. A씨는 작년, 3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인터넷 과외중개업체 인 G업체를 이용했지만 학생을 단 한 명도 소개 받지 못했다. 대신 이번엔 가입비 없이 확실한 소개가 보장되는 ‘수수료 지불형’ 과외중개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올해 11월, 인터넷 중개업체인 I업체에 가입해 집 근처의 고등학생을 소개받았다. 주 1회 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고 15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과외중개업체에 A씨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60%였다. A씨는 “수수료를 내고나면 7만원이 채 안된다”며 “교통비조차 나오지 않지만 다음달부터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A씨에게 과외비를 후불로 지급할 것을 부탁했다. 학부모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그녀는 과외중개업체에 과외비를 후불로 받을 것을 이야기 했지만 업체는 끊임없이 수수료를 독촉했다. 인터뷰 도중에도 과외업체로부터 오는 전화에 A씨는 난색을 표했다. A씨는 “업체는 번호 2~3개를 돌려가며 계속 독촉전화를 걸어온다”며 “학부모 부탁에 후불로 받기로 했는데 수수료 독촉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과외중개업체의 부당행위 유형]
●무리한 중개 수수료 요구
 과외 중개 조건으로 첫 달 과외비의 60~100%를 떼어감. 일부 업체는 첫 달 이후에도 수수료를 계속 요구 

●별도의 추가회비
 다른 대학생보다 우선적으로 소개해주거나, 원하는 학년과 과목의 과외자리를 연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3~10만원의 별도 비용 요구

●과외비 미지급
 학부모에게 과외비를 받은 뒤, 대학생에게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식의 이유로 과외비를 전하지 않음

●매달 학부모에게 새로운 과외교사 소개
 첫 달 과외비 수수료율 100% 조건으로 계약한 뒤, 한 달 수업 이후 학부모에게 더 실력있는 과외선생을 소개시켜준다며 과외를 그만두게 함. 그런 식으로 첫 달 과외비를 전액 챙김

●가입비 받은 뒤 모른 척
 인터넷 과외중개사이트의 전형적 수법. 2~3만원의 가입비를 받은 뒤에도 과외중개의 책임을 지지 않음●무리한 중개 수수료 요구
 과외 중개 조건으로 첫 달 과외비의 60~100%를 떼어감. 일부 업체는 첫 달 이후에도 수수료를 계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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