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시행 대상 주관부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999 재외국민과 한국인 직계 외국인 법무부 2003 1948년 전 해외이주자(중국과 구소련) 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4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 노동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외국국적인과 귀화 후 3년 미만 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결혼이민자와 출생한국인간 가족과 그 성원 여가부 2011 [출생·인지·귀화·혼이민자]와 [인지·귀화·결혼이민자]간 중, 결혼이민자 끼리를 제외한 모든 조합의 가족과 그 성원

 

 

 

 

 

 

 

 

 

 

“한국의 정책은 기존의 탈이민화된 지형 위에
관료적 확장주의와 업적 중심의 민관학 연계사업이 만들어진 것”

1. 국면과 지평설정의 키워드: 다문화, 이민, 정책
  다문화와 이민.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거주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담론이 증폭되어왔다. ‘다문화’는 언론, 관료, 학계 및 이익단체 등 일부 ‘다문화사업가’사이에 교환가치를 가진 대중적 용어지만, 관련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분석에는 유효성을 상실한 용어다. 따라서 ‘정책차원의 다문화현실’이라는 청탁주제는 ‘정책차원의 이민현실’로 쓰기로 한다.
  UN은 90일 이상 체류자는 단기 이민자, 1년 이상일 경우 장기 이민자로 분류한다. 결혼이민여성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도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이민자라는 것이다. 국내에 노인문제가 처음 사회화되던 1980년대에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UN의 정의는 논쟁의 대상이었고 경로효친 등 가족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초고속인 노령화사회가 되었고 정권 성향에 관계없는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다. 단일민족주의를 국가적 특성으로까지 승화시켜온 국가장치에 익숙할수록 이민과 이민사회 또한 멀고도 낯선 풍경일 것이다.
  이민과 정책. 이민현실은 정책 대상일 뿐 아니라 정책에 의해 주도된다. 이민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도착-적응-귀화 또는 귀국을 선택할 때까지 이민자는 도착국 정책에 전면적으로 노출·순응하거나 ‘범법자’가 된다. 해외거주자의 입국이 필요한 기관과 개인 또한 이민법과 이민정책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해당 국가로서는 이주자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사법체계, 국내외 시민단체, 국내 언론과 정당, 대중정서의 영향력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민은 외교와 국방처럼 국경통제와 관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국가와 정책의 영향력이 여타 영역보다 강하다. 또한, 이민관련 의제에서 자본(기업)은 정치인과 정당에 의해 대변되기 때문에 가시화되는 것은 정책(국가)의 절대성과 독점력(salience)이다.
  이민정책은 주권국가로서 관할영토와 성원을 규정하는 국경관리(border control)와 정주 외국인의 초기 적응과 정착을 다루는 이민자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구성된다. 이민자가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점에서 둘 다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인데 구분을 위해 전자는 협의의(전통적 의미의) 이민정책, 후자까지 포함할 경우 광의의 이민정책으로 쓰기도 한다. 반면, 사회·문화·정치·경제차원까지 국경(border, 경계)의 개념을 확장하면 이민자사회통합도 국경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모든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선악을 판정할 수 없다. 국내에서 다문화주의의 메카라고 숭앙되는 캐나다와 호주는 엄격한 국경관리정책으로 이민자를 선별하며, 언어·음식·습속 중심의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와의 공존을 문화차원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지원, 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육조차 동화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언어말살 등의 식민적 일체화를 동화주의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2.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과 관련법
  행안부 집계로 2011년 외국인주민(90일 이상 거주 외국인)은 총 126.5만 명이고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한다. 이들은 귀화자 11.1만, 미성년자 15.1만, 외국 국적인 100.3만으로 구성되며, 중국권 출신 61.7%를 포함, 아시아출신이 90%이상이다.
  관련 정책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령으로 1948년 『국적법』과 1963년 『출입국관리법』은 주로 국경관리 부문을 다루고 있으며, 아래 표의 정책은 이민자사회통합정책에 해당된다. 학계에서 흔히 ‘다문화(주의)정책’으로 오용하는 것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해 법무부 주관으로 수립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해서 매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작성·집행하는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이다. 2011년 중앙의 10개 부처·청이 165개 사업에 1,751억원, 16개 지방정부는 1,534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3. 문제와 전망
  2006년 중앙정부가 처음 관련 정책 사업을 시작한 이래 <피해(결혼이민)여성과 취약(다문화)가족>대상 구호와 지원으로 정책의제가 설정되면서 관련 정책·학술·비영리사업의 창출과 확장이라는 ‘다문화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고 여가부 주관의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매년 시행계획 작성·집행으로 <외국인정책>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이민산업(migration industry)은 국경관리 분야에 상업적 이해관계가 주도한다면, 한국은 정부재정의 재분배사업(policy business)이다. 필요하지만, 편향되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또한 이에 따라 간과되는 정책 우선순위 때문에 문제다.
  단일민족주의를 구가하던 한국에 역사 이래 최초의 이민사회가 전개된다는 것은 대중, 시민단체, 언론, 정치인은 물론 학계조차 대처할 역량이 미비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책의 절대성이 더욱 공고하다. 하지만, 정책입안과 결정을 맡은 관료들이 담당업무를 미뤄두고 역량을 비축했던 것도 아니다. 결국 기존의 탈이민화된 지형 그대로 관료적 확장주의와 업적중심의 민관학 연계사업이 만들어져온 것이다.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이민의제의 중층성과 복합성이 <여성-가족-청소년>의제로 환원·해체되는 것이 안전하고 반가웠을 것이다. 
도전은 “이민사회 현상의 전개-대처할 정책마련-정책마련에 필요한 연구”가 전지구화시대에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시대적·국면적 특수성에 그치지 않는다. 단일민족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중심주의, 민족분단 등, 평소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에 침윤된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은 이민사회전개에 따라 호명되고 날카롭게 대립될 것이다. 결혼이민을 국제결혼으로 접근하는 가족중심주의에 가려진 관련 실태, 선정적인 범죄자를 대신해 행정·입법 수반이 총동원되어 머리를 조아리는 국가가부장주의가 가져오는 외교적·경제적 패착은 反‘다문화’·인권적이라는 혐의 때문에 아직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학술·정책 활동에 구미와 일본 식민지적 전통이 강한만큼 또한 이민분야가 낯선 만큼, 이민의 선진(구미)·후진(일본)을 불문한 해외사례와 문헌이 한국 현상보다 중시되어왔다. 이민사회로의 전환은 표준화된 목표와 성과달성식이기보다 과정적이고 맥락특수적이기 때문에 전지구 차원의 보편적 경향(globality)과 한국사회 특수성(현지성, locality)이 접합된 현재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정 국가모델이나 문헌으로 이제 시작된  한국현실을 예단·분석·비판하는 것은 서구중심주의, 사대주의 또는 몰역사적·식민지 콤플렉스의 표출일수 있다. <중대신문>이 이번 학술기획의 배경으로 ‘다문화주의를 가장한 사대주의’를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적실하고도 통렬한 지적이었다.
김혜순 교수(계명대 사회학과)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과 관련법>

명칭

시행

대상

주관부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999

재외국민과 한국인 직계 외국인

법무부

2003

1948년 전 해외이주자(중국과 구소련) 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4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

노동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외국국적인과 귀화 후 3년 미만

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결혼이민자와 출생한국인간 가족과 그 성원

여가부

2011

[출생·인지·귀화·혼이민자]와 [인지·귀화·결혼이민자]간 중, 결혼이민자 끼리를 제외한 모든 조합의 가족과 그 성원

글 싣는 순서

① 우리의 현실 속 다문화   
②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주의 논의 
③ 정책 차원의 다문화 주의
④ 다문화 사회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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