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을 두고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제 대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로스쿨 학생을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논쟁은 잠잠해지는 듯하다.

  하지만 로스쿨생의 검사임용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우선 사법연수생들과 변호사업계에서는 여전히 지나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3년의 교육을 마친 로스쿨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할 경우, 제대로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을 지 의심스러우며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담당하는 검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과 시험을 거쳐 검사로 임용되는 것과 비교할 때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방안은 객관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물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법조일원화’에 기여하자는 것인데 법조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생들을 졸업 후 바로 검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변호사업계와 사법연수생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실무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으로 법률 실무가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3년간의 교육 기간은 로스쿨생이 법률 실무가의 자질을 키우는데 있어서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무부의 성적 상위 10% 이내의 로스쿨 학생을 임용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하여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현재 각 로스쿨의 학점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경쟁과 노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로스쿨 학점이 로스쿨생들의 사회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평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노력과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그에 따라 성적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로스쿨생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만큼 성적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부여될 것이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 이미 그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로스쿨은 도입 취지와 규정에 따라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전공한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들을 뽑아야만 한다. 이러한 인물들이 모여서 학습함으로써 법학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이 등장하고 쌓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기에 로스쿨 재학 기간 동안으로도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는 법조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박상현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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