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저작권법. 당신은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연 교내에서는 저작권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중대신문은 교내에서 어떠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서점은 수업 교재를 사러 온 학생들로 북적인다. 그러나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은 서점 뿐 만이 아니다. 교내 복사실 역시 학생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다. 많은 학생들이 교내 복사실에서 교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찾아간 안성캠 도서관 복사실에는 제본된 교재를 구입하려는 학생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뷰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이 많아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교내 복사실에는 한 학기당 100여 종류의 제본 요청이 들어온다. 권 당 보통 40-50부 정도 주문이 들어오는데 교수의 부탁으로 과대표가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다. 제본은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출판물의 일부 복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도 많다. 일부 학생들은 몇 차례를 거듭해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복사한다.

  저작권 침해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일어난다. C양은 지난학기 교양수업시간 팀원 발표 과제 수행 중 저작권침해로 감점을 받았다. 교수는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C양의 발표 자료 동영상에는 출처가 없었다. C양 조 외의 다른 조 역시 사진이나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감점을 받았다.

  B씨는 이번 학기 전공서적 모두를 제본해서 썼다.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서적이지만 구입하지 않았다. 원본 서적의 내용 모두를 수업하지 않아 필요부분만 일부 제본해도 학업에 지장이 없고 돈도 2/3이상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간 수업교재 제본을 해 왔다. B씨는 “학과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전공서적을 복사해 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혀 문제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음대 A교수는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이 강화돼 악보를 조심히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보를 사용하는 음대나 국악대 같은 경우 저작권법을 지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악보 복사 및 제본이 관례적이기 때문이다. A교수는 “사실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되도록 지금까지의 관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환 교수(국악대 국악관현악)는 “현재 쉽게 구할 수 있는 악보는 개인이 구해서 쓰지만 고려, 조선시대와 같이 절판된 악보는 복사를 해서 사용한다.”며 “사실상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악보까지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형환 교수는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학생들에게 저작권법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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