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한다. 9월 1일 중대신문에서 박범훈 총장이 "본부는 원칙을 지킨다"라고 천명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영할만하다. 진중권교수의 경우 비전임 교원 임명조항 (6장 36조)에서 자격부분이 합당하지 않아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보인다. 이 조항을 보면 박범훈 총장이 주장한대로 진중권씨는 겸임교수의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자격 없는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원칙을 지킨다는 본부가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을 지난 4년 동안이나 겸임교수로 재직하게 하였는가? 자격 없는 교수를 4년 동안이나 겸임교수로 재직시킨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중앙인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면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중앙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원칙이야기를 계속해 보자. 유명한 이재오 초빙 교수건을 원칙에 적용해 보자. 초빙교수임용계약서에서는 "책임시간을 주당 (  ) 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혹시 0.3 시간이나 0.4시간 정도로 되어있을까? 그런 임용계약서가 존재할까? 원칙을 지키는 총장과 본부는 다시 한 번 임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또 계약서에는 “초빙교수는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원칙도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초빙교수 임용계약서에 의하면 강의평가도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난 학기 강의 평가는 언제 실시하였으며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원칙이다. 또한 국제대학원에서는 외국어로 강의를 해야 하는데 강의를 영어로 했는지 중국어로 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이참에 원칙을 지킨다는 총장과 본부는 임용계약서를 공개했으면 한다. 바로 투명성의 원칙이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초빙교수제도를 앞장서서 남용하는 본부의 행태다. 본래 초빙교수제도의 취지는 우리대학교수들이 못하는 강의나 연구를 초빙교수가 대행해 우리대학 강의와 연구의 질을 높이자는 제도다. 경영대 송수영교수(2009년 5월 18일 중대신문)가 지적한대로 이재오씨는 "장시간 강의하기에 너무 짧은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장시간 강의하기도 어려우면 연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학과에서 이런 분을 추천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본부는 당연히 저지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우리대학 원칙에도 한참 위배되기 때문이다. 
 

  총장과 본부가 지키지 않는 원칙들을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려는 논리는 또 무슨 해괴한 원칙인가? 총장실에 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인 것을 징계할 정도라면 우리대학이 지난 20년 동안 추락하는데 기여한 높으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중징계를 내려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들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학생들에게 원칙을 운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적어도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시영 사회대 상경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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