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변호사시험법이 공포됐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변호사 자격 시험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로스쿨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 부여 ▲5년 내 5회 시험응시 제한 ▲선택형과 논술형의 혼합 출제 ▲시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등 4과목 확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변호사시험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 로스쿨 취지 변질 시켜= 공포된 법안이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장재옥 원장은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 양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으로 법률가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로스쿨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장재옥 원장은 “시험이 최소한의 자격 검증차원으로만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교육이 시험 합격의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법시험제도와 달라지는 것이 없는 셈이다.

  로스쿨 인원수 늘려야= 로스쿨 인원수 제한도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현재 로스쿨 총 인원수는 2000명이다. 이들 중 시험을 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탈락 가능성은 높아져 배출되는 변호사가 적어지게 된다. 결국 변호사 시장 내부에서 경쟁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로스쿨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호 교수(법대 법학과)는 “3000~4000명으로 인원수 확대해 변호사 시장에 활기를 넣어야 하는 것이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로스쿨 학생 합격률을 7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법안 및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변호사시험법 적용하에 실시되는 2012년에 로스쿨 시행 초기와 같은 여러 잡음이 배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가람 기자 teewoo2002@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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