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9일부터 각 단대 교학과에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배부한다. 이는 96년부
터 대학생까지 확대 실시되어 온 교육비 공제제도로 부모, 형제자매가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 총 근로소득 가운데 교육비가 최대 2백30만원까지 공
제된 금액에서 세액이 산출된다.국내 교육비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
자를 위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설립된 학교(대학원 제외)에 지
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교육비 공제한도액은 대학생 자신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학교까지
전액 공제이며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는 유치원의 경우 연간 70
만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액면제, 대학교는 연간 2백30만원이 공제한도
액이다.각 단대 교학과에서 배부해 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등
록금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단대 교학과로 문
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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