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병원을 둘러싼 부지 개발 문제를 놓고 부지 주인인 코레일 측과 갈등을 빚었던 용산병원이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도시계획에 의하면 현 용산병원 부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병원용 부지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중대신문 3월 17일자 보도)


하지만 현재는 용산병원 존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12월 코레일 측이 용산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 병원은 소송과 관련한 언급을 되도록 피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런 내부적 사안으로 환자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도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용산병원이 법적제제를 받을 여지도 있다. 코레일 측은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 부지 반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년 전부터 실시된 용산 뉴타운 개발로 부지의 자산가치가 상승하자 코레일 측은 지난 12월부터 용산병원과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채 권리를 행사했다. 하지만 용산병원은 ‘100년 동안 지속돼온 병원을 한순간에 허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용산병원 존치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재판부에서는 용산병원의 철수기간에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 또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원만한 합의를 양측에 종용하고 있다.


최근 용산병원과 코레일 측의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어 경영진의 또 다른 의사결정은 물론 상호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도 있을 것이라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호 합의와 관련해 코레일 측 법무팀 관계자는 “재판은 곧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협의의 소지는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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