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적지위쟁취 특별위원회’ 김동애 위원장이 시간강사의 권익향상을 외치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시간강사의 처우안건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시간강사들의 낮은 급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시간강사’라는 호칭 대신 ‘연구교수’의 호칭을 사용하게끔 하는 방안은 여러번 발의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직 ‘교원’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한국 대학의 경영은 시간강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38.34% 사립은 36.3%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이 채용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교양수업 뿐만 아니라 전임교수의 강의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우 수준은 낮다. 말이 좋아서 시간강사일 뿐이지 그들은 ‘지식팔이’에 가깝다.

 

강의료 4만원대로 높지 않은 급여 수준

중앙대의 시간강사 처우는 어떨까. 먼저 강의료 문제를 들 수 있다. 중앙대가 시간강사들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강의료는 4만원 안팎이다. 물론 중앙대가 지급하는 강의료에 대해 시간강사들의 시각은 다르지만 대체로 타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타대의 경우 연세대는 시간당 5만 600원, 고려대 5만300원, 포항공대 4만5000원으로 중앙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더 낮은 강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편차는 지방 전문대 혹은 사립대로 갈수록 더 심하다.


시간강사들에게 있어 강의료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중앙대가 시간강사에게 시간당 4만원을 지불한다면 한 강사가 주당 6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96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간강사들은 여러 학교를 오가며 수업할 수밖에 없다.


시간강사의 강의료 인상문제는 중앙대뿐만 아니라 한국대학사회 전반적인 고질적 폐단이기도 하다. 교수신문에서는 올해 지속적으로 시간 강사처우에 관한 기사와 칼럼을 게재했으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과 같은 주요 일간지 역시 ‘비정규교수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실었다.


시간강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 급여문제는 부수적인 차원이다. 현실적으로 강의료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수업을 조금 더 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 강사들의 생각이다. 더 시급한 것은 시간강사들의 복지에 대한 개선이다. 중앙대에는 시간강사들을 위한 휴게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들은 전임교수 휴게실을 사용하거나 학교 밖 카페를 이용한다. 김 아무개 강사는 “수업 전이나 공강 시간에 따로 머물만한 공간이 없어 수업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고려대의 경우 강사들을 위한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는 책상,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 공강 시간에 수업준비나 강사들의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 또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어 강사들이 공강 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짐을 넣어 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김 아무개 강사는 “좋은 시설이나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책상 2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소한 배려로부터 학생들의 수업 질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 관리, 일괄적 행정시스템 필요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시스템의 부재 역시 시간강사에 차별에 대한 불만을 낳고 있다. 중앙대 교양학부에서는 공통교양과목과 중앙대 내 개설된 학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여 관리하고 다른 교양과목 수업을 개설한 단과대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양과목의 경우 소속이 애매하기 때문에 수업 기자재가 필요하거나 고장 났을 경우, 문의할 곳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단과대 행정실에 요청하더라도 서둘러 처리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시간강사처우 문제는 결국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의 수업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CAU 2018+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한 개선문제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시간강사의 급료문제, 4대보험가입 허용, 연구교수 호칭 허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원법적지위 쟁취 문제, 시간강사들의 복지개선 등은 단순히 시간강사들에 대한 생존권보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걸음 앞선 방법이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