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기본급 차등, 인센티브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교수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지난 9월 18일 교수의 급여체계에서 호봉제가 폐지되고 연봉제를 전격 도입한 이후 업적평가 기준마련을 위해 교수업적평가제도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검토위원회는 총 31명이며 양캠 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평위원으로는 단과대별 1명(500명 이상 단위는 2명)과 교수협의회 3명, 병원 임상교수 2명이 포함됐다.
교수업적평가제도는 오는 20일까지 검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기준안을 확정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수들의 학생지도 부문의 배제, 논문의 양적 평가 강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교수업적평가제도 안을 담당한 컨설팅업체 머서(MERCER)는 평가제도 기준안(이하 기준안)을 발표했고 검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수들은 검토위원회를 개선위원회로 변경해 교수들의 입장 반영을 확대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문과대 교수들은 머서 기준안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안에 대해 대학 본부 측은 오는 6일 열리는 2차 검토회의에서 계열별 평가기준을 참고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에서는 2차 검토회의가 열리는 6일과 최종 확정일인 20일에 교수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된 교수업적평가기준안은 지난 8월 전체교수회의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평가를 교육부문과 연구부문으로 나눠 S급 A급, B급, C급 등 4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하위 10%에 해당되는 C급 교수들은 기본급 연봉 동결과 인센티브 자격을 제한했다.
▲연구부문의 평가기준은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의학, 예능 계열별로 최소요구기준안이 설정됐다. 이는 직급, 연차별 특성이 반영됐다. 연차 특성은 정 교수 이상에서 10년 이하와 11년 이상으로 구분했으며 연차가 낮은 교수들의 최소요구기준안은 11년 이상 교수보다 높다. ▲교육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강의부분을 중점 반영하며, 강의평가 강의 다양성 및 강의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강의평가서 개선과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기존의 교수 교육 평가 항목이었던 학생지도, 취업·유학 추천 등 학생지도 분야와 교내 행사 참여도 등은 평가지표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