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형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학본부에서는 규정 변경 및 검토위원회 구성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0년부터 연봉제에 따른 업적평가보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중앙대 행정 구조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 MERCER에서 기존 중앙대의 업적평가기준보다 강화된 새 업적평가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존에 연구 부문만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과 봉사부문까지 평가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한다.


 이에 발맞춰 업적평가기준안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교수업적평가제도 검토위원회’가 꾸려졌다. 양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는 단과대 학장 및 교수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6개 계열별로 2~6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캠 교무처장이 간사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계열별로 업적평가시스템 세부조항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며, 대학 본부측에서는 이를 11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검토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평가지표규정안은 행정협의회 토의와 교무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완성된 평가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평가에 따라 전체 교수들을 계열별로 S급 10%, A급 20%, B급 60%, C급 10%로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기획조정실 김창수 실장(사회대 상경학부 교수)은 “업적평가기준의 기본 충족요건을 책정하여 기본적으로 전체 교수들이 업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연봉제 외 성과급제도는 일반 연봉제 예산과는 별도 예산으로 쓰이며 일반 연구비와 게재 장려금 외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업적우대 교수제에서는 연구와 교육 부분에서 각각 6개 계열별 최우수 교수와 우수교수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임시교무위원회(위원장:박범훈 총장)에서 ‘성과급형 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원임용규정이 개정돼 및 승급 및 호봉 명시 조항이 일제히 삭제 및 변경됐다. 이밖에도 명예퇴직수당규정 개정도 교무위원회 상정이 예정돼 있고 인사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규정 등도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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